- 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예약이 된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(예외 없음).

  ※ 사용 가능한 신분증

   ㆍ 성인 : 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국제운전면허증 포함)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
   ㆍ 만 19세 미만 : 여권,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학생증, 재학증명서, 청소년증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신분증 소지 보호자 동반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초등학교 단체 입장의 경우 신분증과 관련하여 참관접수처(02-6788-2865)로 문의바랍니다.

   ㆍ 공통 : 정부24(전자문서지갑),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공무원증

-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됩니다(예약시간 정시에서 5분 경과 시 입장 불가).

- 참관 프로그램 중 이동은 원칙적으로 계단을 이용합니다. 단, 고령자(만 65세 이상) 중 계단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자, 장애인(서류 제출), 임산부, 미취학아동 및 보호자 1인은 요청 시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
-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주말에는 국회의사당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주말에는 국회5문은 열리지 않으며, 국회의사당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.

  ※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.(국회의사당 또는 국회박물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)

  ※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,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 대형버스의 경우 국회 참관접수처 02-6788-2865 또는 48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본회의 실시 등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(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)

- 1인당 최대 1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, 한 달에 한 번만 예약이 가능합니다(연 12회 가능).

- 국회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.
  ※ 전화, 이메일, 팩스 예약 불가

-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 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(당일 예약 불가)
  ※ 예)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: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

- 예약일 전 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(당일 취소 불가)
  ※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3개월 간 해당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.

-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(국회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)